티스토리 뷰
목차
8월은 개인 및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민세를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주민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납부대상, 그리고 납부 기간을 놓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납부 대상
납부 대상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종업원분 : 당해 시군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8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납부기간
매년 8월에 납부해야하며, 거주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그때 아래에 안내해드린 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31일이 공휴일, 주말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2025년도 8월 31일은 일요일이니, 다음날인 9월 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2)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3)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다양한 납부 방법중 편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 납부
표의 기관명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 이택스 | 지로 |
2) 가상계좌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은행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ARS
지자체 ARS 전화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 놓치면?
3% 이상의 가산세가 붙고, 장기 미납 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